인강·학원 수강권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바가지 막고 '학원법' 기준 환불받는 법
CS 고객센터 도우미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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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및 면책 안내: 본 안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별표 4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에 근거합니다. 업체 자체 약관의 '환불 불가' 또는 '과다 위약금' 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법적 효력이 무효화됩니다.
"이벤트 패스라 환불 불가"? 학원법 앞에서는 원천 무효입니다
공무원 시험, 공인중개사, 토익 등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1년 무제한 패스'를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하고 환불을 문의하면 기가 차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미 사은품 태블릿을 개봉했으니 기기 정가 80만 원을 제하고 나면 환불받을 돈이 0원입니다", "특가 프로모션 상품은 약관상 환불 불가에 동의하셨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업체의 일방적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1. 학원법 시행령 별표4 법정 학습비 반환 기준 요약표
| 구분 (수강 기간 1개월 초과 기준) | 법정 반환 금액 | 업체 측 흔한 위법 요구 | 법적 효력 |
|---|---|---|---|
| 수강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환급 | 등록 취소 위약금 10% 공제 주장 | 위법 (위약금 공제 무효) |
| 총 수강시간(일수)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 해당액 환급 | 단과 정가 기준 차감하여 잔여금 없음 주장 | 실제 결제금액 기준 2/3 반환 의무 |
| 총 수강시간(일수)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2 해당액 환급 | 자체 위약금 30% 추가 공제 | 법정 반환 비율 강제 적용 |
| 총 수강시간(일수)의 1/2 경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법정 반환 의무 종료 (자체 약관 적용) |
2. 인강 사이트 3대 환불 거부 수법 파해법
- '패키지 할인 전 단과 정가' 차감 꼼수: 100만 원짜리 패스 상품을 환불할 때, 들었던 2개 과목의 정가가 과목당 60만 원이니 120만 원을 빼야 해서 돌려줄 돈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불 금액은 실제 소비자가 결제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수강 진도율 또는 경과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 사은품 기기(태블릿·이어폰) 출고가 전액 공제 꼼수: 사은품으로 제공된 전자기기의 박스를 뜯었으니 시중 최고 출고가(예: 80만 원)를 공제하겠다는 수법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 포장 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미개봉 시 즉시 반품 처리하고, 개봉 사용 시에도 시중 중고 감가상각 가치 또는 공급 원가 이상의 폭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 '무료 수강 기간' 꼼수: 본 강의 3개월 + 무료 연장 9개월로 쪼개놓고 3개월이 지났으니 환불이 안 된다는 수법입니다. 실질적인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12개월)을 분모로 삼아 반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인강 고객센터 실전 환불 요청 스크립트
[교육업체 환불팀 실전 대화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수강회원 [OOO]입니다. [강의명] 수강 계약에 대해 중도 해지 및 학습비 잔여액 반환을 요청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라, 전체 수강 기간(또는 진도율)의 1/3(또는 1/2) 경과 전이므로 법정 반환 기준에 맞춘 환불금 산정 내역을 요구합니다."
"귀사 약관의 '단과 정가 기준 공제' 또는 '이벤트 상품 환불 불가' 조항은 동법 제18조 및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에 위배되는 무효 조항입니다."
"법정 산정액에 따른 반환 처리를 거부하실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민원을 제기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접수하겠습니다."
📌 관련 기관: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 한국소비자원 (1372) | 국민신문고 | 최종 확인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