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분실신고 (24시간): 1588-4515. BC카드 안내는 "개인카드(본인·가족), 법인카드 회원은 확인 즉시 24시간 상담실 전화(1588-4515)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 대표번호 1588-4000: 버튼식 ARS(2번)를 고르면 분실은 8번입니다(9월 15일 통화).
  • BC카드는 발급 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보상 신청은 발급 은행 영업점에서 합니다.
  • 보상: 신고일로부터 60일 전 이후 부정사용이 대상이지만, 현금서비스는 신고 시점 이후만 대상입니다. 카드 1장당 조사수수료 2만 원이 있습니다.

1. 전화로 신고하기

분실 전용: 1588-4515 (24시간)
BC카드 홈페이지 카드분실 안내에 적힌 번호입니다(24시간 무휴). 개인카드(본인·가족)와 법인카드 모두 이 번호로 신고합니다. BC카드 웹사이트 회원이면 본인 명의 개인카드에 한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88-4000 (9월 15일 직접 통화)

첫 안내 내용
0 상담사 바로 연결
1 디지털(보이는) ARS
2 버튼식 ARS → 이 안에서 8번이 분실

버튼식(2번) 안의 메뉴: 상담사 0, 분실 8, 개인 1, 법인 2, 가맹점 3, 기프트 4, 페이북 5, 한도 6, 비회원 9

  • 급하면 대표번호보다 1588-4515가 빠릅니다.
  • 대표번호에서는 0번을 누르면 상담사로 바로 넘어갔습니다(9월 15일).

2. BC카드가 다른 카드사와 다른 점: 발급 은행

BC카드는 여러 은행이 발급합니다. 카드에 발급 은행 이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분실신고 자체는 BC카드 24시간 번호(1588-4515)로 하면 되고, 발급 은행은 보상 단계에서 등장합니다.

  • 보상 신청은 카드를 발급한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합니다. 보상신청서도 은행 영업점에 있습니다.
  • 이미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면 발급 은행이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합니다.

3. 이미 누가 썼다면: BC카드 보상 기준

BC카드 홈페이지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된 부정이용금액에 대해서는 … 보상해드립니다. 단, 카드 1매당 부정이용조사수수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항목 내용
보상 대상 신고일 60일 전 이후 부정사용
현금서비스 신고한 시점 이후만 대상
조사수수료 카드 1장당 2만 원
처리 기간 약 20일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준 회원 표준약관 제40조, 분실·도난 카드 모범규준
제외 약관이 정한 회원 과실 (서명 안 함, 비밀번호 노출 등)

보상 신청할 때 챙길 것 (발급 은행 영업점)

  • 보상신청서 (영업점에 있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현금서비스 사고라면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건 사실 확인원

주의

  • 법에서도 이유 없이 신고를 늦게 한 경우는 회원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걸 안 순간 바로 신고하세요.
  • BC카드는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보상을 신청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은행연합회에 등재된다고 안내합니다.

4.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보상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카드 발급 은행이나 BC카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C카드는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준다고 안내합니다.


확인 기록

항목 내용 출처 확인일
분실신고 1588-4515 (24시간) BC카드 홈페이지 카드분실 안내 09-28
대표번호 ARS 1588-4000: 0 상담사, 1 디지털, 2 버튼식(8 분실) 직접 통화 09-15
보상 기준 60일 전 이후, 현금서비스는 신고 시점 이후, 1매당 조사수수료 2만 원 BC카드 홈페이지 카드분실 안내 09-28
처리 기간·이의신청 약 20일, 이의신청 결과 20일 안 BC카드 홈페이지 보상처리 안내 09-28
서류·접수처 보상신청서, 신분증, 현금서비스는 경찰서 사건 사실 확인원 / 발급 은행 영업점 BC카드 홈페이지 카드분실 안내 09-28
환급 발급 은행이 결제계좌로 환급 BC카드 홈페이지 보상처리 안내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