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쓰지 않습니다. 주운 카드로 결제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길에서 주웠다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맡깁니다.
  • 가게·버스·지하철·건물 안에서 주웠다면 그곳 관리자(직원, 기사, 역무실 등)에게 넘깁니다.
  • 카드 뒷면의 카드사 번호로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보이는 ARS에 카드습득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1. 어디에 맡겨야 하나 (유실물법)

유실물법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이 할 일을 이렇게 정합니다.

주운 곳 할 일 근거
길, 공원 같은 곳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신속하게 제출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 등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카드에는 이름이 적혀 있어도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는 경찰서·지구대에 맡기거나 관리자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카드사에 알리기

카드 뒷면에는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분실·승인 번호 1544-7200에서 1번(보이는 ARS)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에 금융사고·카드습득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9월 28일 직접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신한카드 보이는 ARS — 분실신고, 분실해제/접수확인, 금융사고·카드습득신고

다른 카드사에 습득신고 메뉴가 따로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드사 번호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카드를 주웠다"고 말하면 됩니다. 카드사별 번호는 카드사 비교에 있습니다.

3. 하면 안 되는 것 (처벌 조문)

행동 처벌 근거
주운 카드로 결제하거나 팔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주운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교통카드 기능만 한 번 썼다", "소액이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문은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드 앞뒷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주인을 찾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4. 내가 카드를 잃어버린 쪽이라면

  1. 먼저 분실신고부터 합니다. 누가 주워서 경찰서에 맡겨 줄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 카드사 비교
  2. 나중에 누가 맡겨 줘서 카드를 찾았다면 분실신고 해제를 합니다. 단, 이미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찾은 카드는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미 모르는 결제가 있다면 → 잃어버린 카드가 결제됐을 때

확인 기록

항목 내용 출처 확인일
습득물 제출처 유실자에게 반환 또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신속히 제출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09-29
건물·차량 등에서 습득 관리자에게 인계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09-29
주운 카드 사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09-29
점유이탈물횡령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형법 제360조 09-29
신한카드 카드습득신고 1544-7200 → 1(보이는 ARS) → 금융사고·카드습득신고 직접 통화 (화면 캡처) 09-28
재발급 후 옛 카드 찾은 카드는 못 쓰는 경우가 많음 KB국민카드 안내 09-28